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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10-21 10:45:33
  • 수정 2019-10-21 1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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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57)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압수 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제공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범죄 혐의는 11가지다. 검찰은 딸(28)과 아들(23)의 입시 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한 점을 적용했고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으로부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받은 사실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원의 수당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 정씨가 5촌 조카 조범동(36 구속기소)씨와 공범으로 봤다. 정씨는 조카 조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이하 코링크)’를 만들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정씨는 ‘주가조작’에도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17년 5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공직자윤리법상 제한으로 주식투자를 못하게 되자, 조카 조씨를 통해 사모펀드 투자를 기획하고 이를 운용하면서 출자약정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여 자문료 등을 명목으로 수익금을 보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익을 조 전 장관의 공직자재산 등록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감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검찰에 7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씨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MRI(자기 공명 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15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발급해준 병원이나 의사 이름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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