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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을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 높아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10-16 16:10:10
  • 수정 2019-10-23 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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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흡연 노출 감소를 위해 실내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할 필요

질병관리본부는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 결과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 중인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및 경북·대구지역의 12개 업종으로 총 1,206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 설치 여부가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 가족 이용객이 많은 대부분의 PC방과 볼링장에서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표면 NNK 측정결과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표면 NNK 측정결과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하여 실내 초미세먼지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하여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는 초미세먼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평균 농도는 52.1±45.8 ?g/m3, 최대 농도는 188.3 ?g/m3로 조사되었고, 실내 표면 NNK농도는 당구장, 스크린운동장과 PC방이 카페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내 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생체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의 코티닌과 NNAL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의 측정값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과 NNAL이 검출되어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 설치·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이들 시설이 청소년 및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므로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및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2025년부터는 실내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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