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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국 장관 직무배제시키는 방법도 있다"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10-11 05:18:04
  • 수정 2019-10-11 0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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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위원장,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답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냐, 조국 지키기냐를 놓고 국론이 둘로 쪼개진 가운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일말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은정 국가권익위원장이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요지는 현재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이해충돌로 드러날 경우 직무를 배제시킬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10일 현행법상 국무위원이 업무수행을 하는 데 부적절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도 자신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통보해 대통령이 징계를 내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위원장이 이 같은 해법을 제시한 것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 자리다. 유의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법 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으로도 조 장관의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미비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답했다.

입법 예고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별로 소속기관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 장관의 경우 자신에게 ‘셀프 징계'를 내려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향후 조 장관의 문제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처에서 권익위로 통보를 해오면 권익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적절한 징계가 이뤄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박 위원장이 이날 밝힌 생각이다.

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 조 장관이 특수부 축소와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조국 일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했을 경우 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이에 여당은 반박에 나섰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관련해 이해충돌 행위가 있냐 없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쳤을 때”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해충돌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취지상으론 맞지만, 법령상으로는 직무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일 경우엔 실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떠나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며 “다만 조 장관은 여러 차례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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