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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 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키로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10-09 04:26:17
  • 수정 2019-10-09 0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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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으나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수 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이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들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점(배임수재 혐의)은 인정하고 있지만, 웅동학원 위장 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했지만,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검찰은 조씨의 건강상태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8일 오전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후 조씨는 심문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오전 9시쯤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보내 주치의 면담 등 조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결국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서면심사로 결정됐으며, 조씨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해 소송 사기를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1억원씩 총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 돈을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 지인 조모씨와 박모씨는 각각 지난 1일과 4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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