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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동생 영장실질 심사 하루 앞둔 7일 돌연 병원 입원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10-08 04:02:05
  • 수정 2019-10-08 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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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동생도 입원 법조계 "검찰 수사 지연 의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따라 8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 심사는 물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실질 심사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씨에 대해 이미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구인(拘引)장을 검찰에 발부해준 상태"라며 "영장 심사를 위해 조씨를 법원으로 구인할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조씨의 건강상태를 알아보았으나 "구인장 집행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 요청대로 심문 기일이 연기될 경우 조 장관 관련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당초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이미 한 차례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는 등 일정이 늦춰진 상태다. 정씨는 지난 3일과 5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총 조사 시간은 7시간 40분에 불과했다.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조기에 귀가하거나 조서(調書)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그가 조서를 읽는 데 쓴 시간만 약 11시간이다. 이처럼 두 사람 조사가 늦어질 경우 조 장관에 대한 수사도 순차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조 장관 일가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버닝썬 사건' 당시 수사 정보를 빅뱅 '승리' 측에 알아봐 준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지인이 받고 있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조 장관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투자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 동생은 웅동학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치고,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미 교사 채용과 관련해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두 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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