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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10-02 06:41:03
  • 수정 2019-10-02 0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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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 단위로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동 단위로 세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61개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면서 내년 4월까지 최대한 분양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끝낼 방침이기에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예외가 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제외된다. 일반사업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발표대로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양가 고공행진’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키로 했다.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지역을 시·군·구별로 들여다본 뒤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려는 지역의 경우 작게는 ‘동(洞) 단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정량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보완책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관리처분 기인가 단지는 서울에만 61개 단지(약 6만8000가구)에 이른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과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 강남권이 이득을 볼 지역이다. 일반분양 전인 단지들은 이달 말 주택법 시행령이 통과되고 6개월 후인 내년 4월 말까지 분양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제로 언제,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는 ‘불확실성’으로 남겨뒀다. 시행령 개정을 끝낸 뒤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과열지구의 동 단위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정밀 타격하려는 숨고르기”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광범위한 상한제 대신 ‘핀셋 상한제’에 해당하는 만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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