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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개혁안 마련 발표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10-02 06:25:29
  • 수정 2019-10-02 06: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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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은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는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추가 개혁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우선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권 개선 조치와 관련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예정이다.

대검은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래는 대검찰청이 1일 언론에 배포한 발표자료 전문

○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여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검찰총장은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다음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지시하였습니다.

- 첫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

- 둘째,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 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

-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 첫째, 둘째 부분은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건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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