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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09-16 05:32:32
  • 수정 2019-09-16 0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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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처음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도 임박설

검찰이 16일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4일 새벽 6시쯤 괌에서 입국한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이후 두 차례 조사했고, 이날 그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전 대표 이상훈(40)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조씨를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표를 맡고 있던 이씨 등과 함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지난 8월 말 해외로 도피한 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54)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특히 조씨는 최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특허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0억3000만원을 받아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씨는 최씨와의 통화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투자한 쪽으로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 면서 자금 흐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이 돈이 제 3자에게 건너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검찰 수사는 조 장관 가족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조사하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코링크PE 운영과 사모펀드 운용 등에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른바 ‘조국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와 우회상장을 하려고 했던 2차전지 제조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영문학자로서 회사로부터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검토해주고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 순서로 볼 때 조 장관 부인 소환조사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사모펀드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얼마만큼 개입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처남이자, 정 교수의 동생 정모(56)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는 정 교수와 함께 사모펀드에 3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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