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공영주차장 60개소에서 제로페이를 이용, 주차요금을 낼 경우 3~10%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발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주차요금 할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로 월정기권 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3%를 할인하며. 할인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총 55개소다. 이 중 31개소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open_content/parking/)에서 정기권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제로페이 결제 가능한 앱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사 앱과 하나멤버스 등 2개 간편결제사 앱이 있으며, 그 외 은행사는 뱅크페이 은행 공동앱(금융결제원) 앱과 계좌 연동 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보다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2020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도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