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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1% 가량 인상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09-15 16:19:28
  • 수정 2019-10-28 2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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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 고시(‘19.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원/㎡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1.04% 올린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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