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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포 주민 8명에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키로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09-11 16:46:46
  • 수정 2019-10-28 2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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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 신청한 주민 8명의 건강피해 발생 인정, 의료비 등 구제급여 지급 결정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 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인해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제를 신청했다. 

지급유형
지급유형

지금까지 환경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카드뮴중독증, 진폐증 등의 특이성질환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질환 등 비특이성질환 보유 피해자들도 환경오염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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