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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태풍 '링링' 피해 농가에 생계비와 학자금 등 지원
  • 이재희 기자
  • 등록 2019-09-08 17:02:39
  • 수정 2019-09-08 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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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비 119만원(4인기준)과 고등학생 학자금 44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1%대 저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열린 태풍 ‘링링’ 피해복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열린 태풍 ‘링링’ 피해복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오전 김현수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태풍 ‘링링’ 피해 복구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기준으로 충남·북, 전남·북 등 9개 시도에서 ▷벼 도복 4270ha,▷과실류 낙과 1158ha ▷밭작물·채소류 침수 3285ha ▷농경지 유실 2ha ▷비닐하우스 등 시설파손 44ha ▷돼지폐사 500마리 등의 태풍 ‘링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과수류 199만원/ha·채소류 19만원2/ha·인삼 370만원/ha)와 대파대(과채류 707만원/ha·엽채류 469만원/ha·인삼 1505만원/ha)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을 지원한다.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사과배 2400만원/ha·복숭아 17만원/ha)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고정금리 1.8%, 융자기간 1년(1년연장 가능·과수농가 3년) 자금을 빌려준다.

김수일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작물이나 가축에 태풍피해를 입은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상심이 매우 클 것”이라며 “따라서 피해농가들이 가급적 추석연휴 전에 농작물 등 응급복구를 하고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철저한 방제를 실시해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과실류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추석연휴 전 재해보험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지급하고 낙과의 가공용 수매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낙과된 과실류는 신선도를 유지해야만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석연휴 전까지 전국의 손해평가인력을 총동원해 신고 접수 1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치고 평가가 종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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