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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형, 지사직 상실 우려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09-07 06:58:45
  • 수정 2019-09-07 0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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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을 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의 운명은 ‘친형 강제입원’에서 갈렸다. 재판부는 2012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위법성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와 관련, “TV 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지시한)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해당 발언에 대해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 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40여 분간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이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급하게 빠져나갔다.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이 지사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후 이 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변호인들은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려져야 해 이르면 연내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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