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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전격 기소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09-07 06:20:02
  • 수정 2019-09-07 0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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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일단 사문서위조죄만 적용했지만 향후 추가 조사로 공무집행방해(부산대 입시 관련)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한 공문서위조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해당 혐의들의 공소시효는 사문서 위조와 달리 아직 2~3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를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추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원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원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고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직접 소환하지 않고 기소한 이유에 대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는 어머니 정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해당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실적을 ‘총장, 도지사·시장, 장관급 이상으로부터 수상 또는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제한했다. 조 후보자 딸이 기재한 실적은 동양대 총장상 한 가지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최 총장은 조씨의 표창장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창장에는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다.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것은 봉사활동 시작 이후인 2011년 9월이다. 이와 관련해 최 총장은 “봉사 시기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부산대 압수수색을 통해 표창장 등 조씨 입학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 등 영어 관련해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위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만약 실제 위조가 있었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동양대의 상장 및 표창장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다면서 최 총장 명의로 발급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 여러 장을 제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가 확실할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

동양대 압수수색 사흘 전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고 나왔다가 압수수색 당일 제출한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최근 조 후보자 딸에게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영표 의대교수와 그의 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장 교수의 아들은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 생활을 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장 교수가 서로의 자녀에게 '품앗이 인턴'을 해줬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장 교수의 아들로부터 "서울대에서 제대로 된 인턴 활동 없이 증명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수의 아들은 조 후보자의 딸과 한영외고 동기다.

검찰은 또한 조 후보자 딸이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영어 번역본 파일이 조 후보자 컴퓨터에서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집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딸이 작업을 한 것"이지 단국대 논문에는 전혀 개입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6일 “이번 수사는 한마디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며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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