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국 인사청문회, 가족 증인문제로 무산 위기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08-31 03:48:28
  • 수정 2019-08-31 03:52:24

기사수정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 가족 증인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주말 동안 막판 절충을 벌일 예정이나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희박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증인 채택과 청문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의한 지 1분도 안 돼 산회했다. 전날 이 문제로 한 차례 충돌한 여야는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30일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 법사위 회의장에는 민주당 위원들만 나타났다. 여 위원장은 지역구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 대행으로 지명했다. 김 의원은 오전 11시 8분쯤 회의장에 나타나 개의를 선언한 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다"며 산회시켰다. 46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9월 2~3일 청문회가 진행되기 위해선 아무리 늦어도 2일 오전까지 증인 합의가 이뤄져 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돼야 한다. 즉 법사위가 이번 주말(8월 31일∼9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이 30~31일 부산과 서울 '장외 투쟁'을 하는 데다 주말에 법사위 회의를 열기도 어려워 예정된 날짜의 청문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며 청문계획서 채택을 시도할 방침이나 “가족 증인 채택을 위해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한국당과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 청문회’, ‘맹탕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하게 해달라”며 조 후보자 가족의 청문회 참석을 재차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전부 가족과 연관돼 있는데 후보자 혼자 놓고 청문회를 할 수는 없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심문장이 아니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에도 ‘조국 수호’를 정권의 명운을 건 사안으로 여기고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가 1분 만에 무책임하게 산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 일정을 늦추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약속한 일정대로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열거나 ‘청문회 없는 임명’을 강행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선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등 3명이, 문재인정부에서도 1명(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청문회를 치르지 않고 임명됐다. 한국당은 이날 저녁 조 후보자의 출생지인 부산에서 정부 규탄대회를 여는 등 ‘조국 반대’에 총력을 집중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가족의 증인출석에 대한 질문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면 출석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후보자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는 57%였다.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