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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사건 모두 파기 환송, 3년만에 선고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08-30 05:34:53
  • 수정 2019-08-30 0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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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말 3마리는 뇌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액수 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의 원심을 모두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사건’ 선고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대법정에 앉아 있다. 김 대법원장 왼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의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 오른쪽은 최선임인 권순일 대법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사건’ 선고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9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대법정에 앉아 있다. 김 대법원장 왼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의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 오른쪽은 최선임인 권순일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를 하나로 모아 형량을 정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 2심이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하게 돼 있는 사건을 하나로 선고했기 때문에 절차상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 부분은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 관련 사건도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2017년 1심 판결의 요지와 거의 유사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공여한 정유라의 말 3필(34억1797만원 상당)과 최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액수는 36억여원에서 50억원이 추가돼 86억여원으로 늘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뇌물이 제공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핵심 근거는 삼성전자가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필(살시도·비타나·라우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말 3필의 소유권이 삼성전자가 아닌 최씨에게 있다며 2015년 11월 15일 최씨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역정을 냈던 사건을 언급했다. 최씨는 이날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제공한 말 살시도를 넘겨받으며 마주란에 ‘삼성전자’가 쓰여 있자 “이재용이 VIP(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고 박 전무에게 역정을 낸다. 이 소식을 들은 삼성전자 측은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는 말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은 “2015년 11월 15일 말 3필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고 최씨와 삼성전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없이도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 사실관계는 입증된다고 봤다.

이 부회장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선고 직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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