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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의혹 투성이, '편법증여용'(?)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08-23 05:01:31
  • 수정 2019-08-23 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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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의혹투성이다. 문제는 조 후보자가 편법증여용으로 가족 펀드로 운용했다는 것 핵심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74억5천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10억5천500만원을 납입해 '가족 펀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다.

22일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가 2017년 2월 28일 남동생에게 연 4%의 이율로 3억원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조 후보자 부인은 이날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동생에게 보냈는데 2억원을 보낼 때 ‘입출금표시내용’에 ‘KoLiEq’라는 메모를 남겼다.

정 의원은 이 표시가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colink) 프라이빗에쿼티(PE)’를 의미한다고 봤다. 그는 “이것으로 볼 때 사모펀드와 관련된 자금이 남동생에게 갔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블루코어밸류업1호에는 6명이 투자한 14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 중 조 후보자 부인(9억 5000만원)과 자녀(아들·딸 각각 5000만원)의 투자액을 제외하면 공교롭게 3억 50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이 남동생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3억원을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차명 투자라면 불법증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2일 조 후보자의 처남도 사모펀드에 출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는 2017년 3월 9일 주당 200만원인 코링크PE의 주식 250주를 총 5억원에 매입했다.

이는 2017년 8월 9일자로 확인된 코링크PE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보고서'의 주주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의 처남이 코링크PE의 주식 5억원을 매입한 이후 어느 시점에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도 별도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결국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는 '조국 펀드'라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사모펀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을 때는 이미 자신의 처남까지 관계돼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정관이 상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상법 제204조는 '회사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펀드 정관을 보면 총 사원이 아닌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찬성에 의해 정관을 고치고 회사 자산까지 배분한다'고 규정돼 있어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지분의 75%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정관을 고쳐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분배를 하고 증여세 탈루 등의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 역시 사모펀드 정관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흠결을 보완해야 함에도 3년간 위법사항을 방치하고 있었다"며 "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도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1∼13차 변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펀드가 2016년 7월 조성된 이후 약 1년간 투자액이 0원이다가 2017년 7월 갑자기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천만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 직전 펀드가 개인당 최소 약정액을 7억1천만원에서 3억5천500만원으로 줄였는데, 조 후보자 자녀들이 정확히 3억5천500만원씩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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