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9일 대법원 선고
  • 이재희 기자
  • 등록 2019-08-23 04:18:43
  • 수정 2019-08-23 04:24:19

기사수정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진다. 

박근혜 이재용

대법원은  22일 선고기일을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세 사건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기소된 지 2년 4개월, 이 부회장은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세 사건은 지난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지난 6월까지 여섯 차례 심리를 했다. 선고기일로 잡은 29일은 특별기일이다. 본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매주 셋째 주 목요일(이번 달은 22일)에 선고를 한다. 하지만 판결문 작성 등에 시간이 걸려 따로 특별기일을 잡았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건도 많이 밀려 있어 대법관들 사이에 이 사건은 늦어도 이번 달 내에는 선고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뇌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측근 최순실씨가 삼성에서 받은,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 부회장 측이 최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의 구입비 36억원이 뇌물에 포함되는지,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2심은 말 구입비를 뇌물에 포함시켰다. 이 부회장 2심은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대법원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말 구입비 36억원을 뇌물액에 포함시키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89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이 부회장의 횡령액과도 같다. 그가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판사가 형을 깎아주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건은 다음 달 19일 추가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