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업 인권 경영" 묘수 찾기 전문가 머리 맞대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08-22 13:30:36
  • 수정 2019-10-26 21:32:14

기사수정
  • 법무부, 제1회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 공청회 개최
제1회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 공청회 포스터
제1회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 공청회 포스터

법무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기업 내 ‘갑질’ 사건,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침해 등 우리 기업이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연루된 인권침해 예방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다.

법무부는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권 존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경영’의 기준 및 구체적 실천 방안을 안내하는 ‘기업 인권경영 지침’ 개발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은 기업 내부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실사 실시, 피해자 구제 절차 등 인권경영의 핵심 요소를 소개하고, 인권경영 도입 단계별로 구체적 실천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공개돼 누구든지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총4회에 걸친 연속 공청회 중 제1회 공청회로,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에 대한 시민사회, 노동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개최될 제2회-제4회 공청회에는 경제계, 법조계, 학계, 관련 정부기관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기업 인권경영 지침’ 초안을 작성한 성균관대학교 구정우 교수 연구진을 비롯해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이사, 이은경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