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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효율 높은 가전제품 구매가 10% 되돌려 준다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08-22 13:08:39
  • 수정 2019-10-27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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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한전 복지할인 가구 대상 예산 소진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지원을 23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한전 복지할인 대상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기준)
한전 복지할인 대상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기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을 환급 대상 가구가 구입하면 구매비용의 10%를 돌려준다. 

환급 대상 가구는 장애인, 국가/5·18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환급 희망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23일 오픈하는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산업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2018년보다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원 늘어나는 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선정,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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