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국 딸,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 일파만파 번져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08-21 05:36:41
  • 수정 2019-08-21 05:41:27

기사수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부정입학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영외고 문과반에서 공부를 했던 조씨가 이과인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입학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조씨는 고려대에 수시모집에 응시해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합격했다. 그런데 조씨는 어떻게 입학을 할 수 있었을까? 야당은 부정입학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2학년이던 2008년 단국대 의대 연구소 A 교수 아래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적 수준의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A 교수와 친분이 있는 조씨 모친 개인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이후 조씨는 이 학교 A 교수가 책임 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을 활용해 고려대에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입학 전형을 담당해 온 한 국립대 교수는 "조씨처럼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그런 경력이 합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해당 논문이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다면 부정 입학"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 조사에 돌입해 부정 입학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씨의 논문은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전수조사'에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차 검증을 진행한 학교(단국대)가 걸러내지 못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실태 조사에서 전국 56개 대학의 교수 255명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21건은 교수 자녀, 22건은 친·인척, 지인의 자녀였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실태 조사를 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경력을 관리해 대학 입시에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개중엔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 단국대 측은 "저자 소속이 중·고교 등 '학교(school)'이면 학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미성년 저자를 가려냈는데, 조씨의 경우엔 '의과학연구소(InstituteofMedicalScience)' 소속이라고 기재해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학계 관계자는 "소속 학교를 기재하면 미성년자가 제1저자임이 드러나 대학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지 못하니 의도적으로 소속을 숨긴 것"이라고 말했다. 파문이 계속되자 단국대는 이날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주 안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단국대는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차원에서 저자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