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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조국 위장매매 등에 관한 해명없으면 검찰 고발
  • 이재희 기자
  • 등록 2019-08-18 17:26:39
  • 수정 2019-08-18 1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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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제기된 위장매매 및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내일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다주택자를 피하려 위장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소유한) 집이 한 채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채를 가지고 있다. 부산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빌라가 한 채 더 있다"며 "이 두 개의 부동산을 조 후보자 쪽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 제수(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에게 다 명의 신탁을 해놓은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부산에 빌라를 구입하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조 후보자 전 제수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이 빌라를 (조 후보자의 전) 제수가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는데 당시 부동산 중개인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구입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며 "아파트 전세금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자료로) 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내는데 임대인으로 (등기상 소유자인 전 제수가 아닌)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적혀 있다"며 "엉겁결에 본래 권리관계에 맞게 임대차계약서 적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빌라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빌라로,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2014년12월 이 빌라를 샀다. 그런데 바로 그날 조 후보자 아내 정모씨는 자기 소유의 부산 해운대의 다른 아파트를 보증금 2억7000만원에 전세로 임대했다. 빌라 매입가도 그 전세 보증금과 똑같다. 결국 실제 빌라는 조 후보자 아내가 매입했으면서 명의는 제수 앞으로 해놓는 차명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인 조권씨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도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이혼은 공정증서부실기재죄로 형법에 나오는 범죄"라며 "조권씨 부부는 이혼을 했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도 보름 전까지 같이 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인 실거래"라며 "임대차 계약서는 실수로 잘못 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조 후보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조권씨의 전처가 원고가 될 수 있냐"며 "이것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 청구 받은 것을 면탈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이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한 뒤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려종합건설은 지난 1997년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고, 조 후보자의 부모와 동생은 50억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또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과거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 공사를 주로 하지만 2005년 청산이 된다. 그런데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뒤 이미 청산된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수권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57억원의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조 후보자 동생이 승소 판결을 받는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로 있었고, 결국 조 후보자 가족이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고려시티종합개발은 완전히 청산이 됐는데 조 후보자의 동생이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완전히 위조된 채권양도 계약서에 의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의 동생과 그 일당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했고 사기소송을 진행했다”며 “조 후보자가 수수방관을 넘어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배임 혐의가 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사건소멸 시효가 끝날 무렵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새로운 회사가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의 채무는 1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며 “위조된 채권에 의한 소송이었던 만큼 웅동학원은 재심 청구를 해서 부당한 채권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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