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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최대 재건축 단지 '반포주공' 관리처분 무효 판결. 사업차질 불가피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08-17 05:32:35
  • 수정 2019-08-17 0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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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0조원대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이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진행키로 한 이주 및 철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조합원 1인당 수억 원대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까지 물어야하는 상황까지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원 한 모씨 등 270여 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주공 조합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낸 조합원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현 조합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엉터리로 수립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현 조합이) 여러 리스크를 안은 채 이주를 강행해 조합원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주를 멈추고 차근차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계변경도 시공사 선택 때 조합원들이 바라는 현대건설 안으로 갈지, 사업계획 변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문제도 해결조차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대표 단지인 반포주공은 전체 조합원(2293명)의 15%가량인 267명이 조합원 분양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발단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용면적 107㎡ 조합원 일부가 ‘1+1 분양’을 신청할 때 전용 59㎡+135㎡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조합이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1+1 분양이란 큰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신축 2가구를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임시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고, 그 후 최종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며 “전용 115㎡대를 신청한 ‘1+1 분양’ 조합원들이 최종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135㎡대를 달라고 요구하니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처분인가가 무효화되면서 이주 등 조합의 향후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조합은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철거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이런 절차를 밟기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2심과 3심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한 1년이상 걸리고 최장 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일반분양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을뿐더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예상했다. 2017년 말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대법원이 신청 행위를 무효로 판단하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조합 1가구당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취소되면서 이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이 부활된다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는 아예 사업 자체를 접고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반포주공 건과 관련해 바로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이어질 행정소송에서 법리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과의 소송이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소송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단지는 LH와 단지 한복판에 있는 땅(대지면적 2만687㎡)을 두고 소유권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땅의 감정가는 2017년 감정가 기준 78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조합과 비대위 측 갈등으로 시공사 선정총회 결의 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도 악재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HUG의 분양보증 심사보다 분양가격이 더 깎일 가능성이 높다. 이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때 전용 84㎡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3억원 높게 책정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14억9500만원(3.3㎡당 4390만원), 일반 분양가는 17억9400만원(3.3㎡당 5276만원)이었다. 하지만 일반 분양가를 3.3㎡당 4000만원으로 제한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오히려 10%가량 비싸진다. 주변시세가 3.3㎡당 9000만원을 넘는 데다 일반분양 가구수도 1567가구로 많아 조합원 손실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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