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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07-16 17:19:36
  • 수정 2019-07-16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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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윤석열(사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25일 0시부터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기한이 지난 이 날부터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공직자는 16명이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임명순)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급)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국회에서 모든 국민이 보는 가운데 위증을 했다.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 수사한다면 그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명 재가 소식이 알려진 뒤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불통'이라고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5년간 17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2년간 16명으로 신기록 수립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회전문 인사’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탕평 인사를 꼭 건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자 “뜻밖에도 사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청문회 임하기 싫다는 분들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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