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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로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 이재희 기자
  • 등록 2019-07-16 06:42:28
  • 수정 2019-07-16 0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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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원이 5명 이상인 76만여 개 업체가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하며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체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직장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내 징계만 가능하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장 괴롭힘 피해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해야 한다. 피해를 주장하려면 평소에 관련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 놓는 게 유리하다. 통화 녹취나 e메일 등도 증거로 인정된다.”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나.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직장 괴롭힘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에 원청 근로자의 ‘갑질’을 막는 조항을 넣을 수는 있다.”

-후배인 인사업무 담당자가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나를 괴롭힌다. 괴롭힘 행위자가 되나.

“가능하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피해자보다 직급이 낮거나 근속연수가 짧더라도 학벌ㆍ출신 지역 등 인적 속성이나 감사ㆍ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등을 따졌을 때 후배가 관계의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했다면 후배도 가해자가 된다.”


-임신 사실 알렸더니 임원이 중요 업무에서 나를 배제하고 사무실 책상도 외진 곳으로 옮겼다.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로, 괴롭힘에 해당된다.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 전후나 육아휴직 후 복직자 등에 대해 임금을 깎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만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했다. 만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되는 일을 당했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보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상사가 새벽ㆍ주말 없이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한다,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사안에 따라 다르다. 단순히 업무시간 외에 지시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다른 부서 업무 지원을 지시한 것이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식이 사회 통념에 맞지 않을 경우만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당장 다음날 해야 하는 시급한 업무가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메신저로 업무시간이 아닌 밤 늦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회사대표가 일상적으로 “여자(남자)는 안돼” 비하 발언을 한다. 괴롭힘과 성희롱 모두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될 수 있다. 특정 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고정관념적 성역할을 강요하는 ‘젠더’ 괴롭힘은 성희롱 처벌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성적ㆍ(sexual) 의미가 내포된 언동을 수반해야 한다) 위반에는 해당되기 어렵다.”


-부하 직원의 보고서가 미흡해 여러 차례 수정 지시를 내렸더니 ‘괴롭힘’이라고 하던데 억울하다.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서원에게 여러 차례 평가하고 지시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하고 이는 상사의 권한이기도 하다. 지시를 내리는 방식에 폭언 등 부적절한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하 직원을 회의 중 크게 질책했더니 모욕감을 느꼈다며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업무상 잘못을 지적한 것을 괴롭힘으로 볼 순 없다. 다만 사회 통념상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발언을 했거나 지속적으로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괴롭힘도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사업주)가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하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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