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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두번째 사과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07-15 05:59:20
  • 수정 2019-11-06 09: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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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두 번째 사과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된 것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에도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한 지난 12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정부 출범)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대해 “김 실장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해드리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상의해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정부 출범 초부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는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에 1만원으로 만들려면 올해보다 무려 19.8%(1650원)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가파른 인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지만 구석구석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가되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노동계와의 접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양대 노총은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덮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 "노동 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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