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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관련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압수수색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07-11 14:13:09
  • 수정 2019-07-11 1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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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된 가운데 검찰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로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서 두 증권사의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허가내용과 달리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코오롱티슈진의 권모(50) 전무(CFO)와 최모(54) 한국지점장을 소환해 코스닥 상장 과정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식약처로부터 코오롱 측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초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역시 2017년 7월 식약처에서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을 당시 성분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13일 미국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았고, 품목허가 다음 날인 같은해 7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이를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품목허가 이전 코오롱생명과학이 성분 변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지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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