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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가수 유승준, 입국 길 열려
  • 이재희 기자
  • 등록 2019-07-11 13:59:51
  • 수정 2019-07-11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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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입대를 선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입국이 금지돼 온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유씨가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 대상이 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마찬가지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씨는 소송을 내기 전인 같은해 5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입국을 하고 싶다는 본인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원심 법원은 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주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해 주LA 총영사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7개월 전에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주LA 총영사는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이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엔 주LA 총영사가 유씨가 낸 비자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하게 된다. 
주LA 총영사는 재량권을 가지고 이에 대해 유씨에 대한 입국을 허용할 것인지 판단해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밝혔듯이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르더라도 유씨는 이미 41세가 넘어 병역기피와 관련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LA총영사의 비자 발급이 이뤄지면 유씨가 최종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최소 두 번의 재판이 이뤄져야 하기에 빨라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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