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개발제한구역내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박차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07-09 17:34:51
  • 수정 2019-11-06 07:26:21

기사수정
  •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장기미집행공원 중점 선정…7곳에 총 50억 원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미집행공원이 집중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선정, 중점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31일 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은 11개 사업에 대해 6월중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7개소를 선정했다.

선정사업 현황
선정사업 현황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이 6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대전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전남도 2개소, 경남도 1개소이며,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1개소당 평균 7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