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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이 마련된다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07-09 17:30:22
  • 수정 2019-11-06 0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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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이 마련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10일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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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중기근로자에게 전량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 및 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 한다.

개정안은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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