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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대소득 2천만원이하도 세금내야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07-09 05:54:32
  • 수정 2019-07-09 0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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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매겨진다.

국세청은 “인별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부부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국세청이 파악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고, 2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비과세 유예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면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됐다.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 분리과세는 2014년 도입됐으나 시행이 3년 유예됐고, 2017년 2년 더 미뤄진 바 있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임대 소득은 주택 보유 수와 주택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부부 합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 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만 임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다.

2주택 이상자는 월세 수입이 있으면 월세 금액을 막론하고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자는 전세 또는 반전세로 세를 내준 경우 전세 보증금까지 임대 소득으로 환산(간주 임대료)해 세금을 매긴다. 보증금 5억원이면 간주 임대료 252만원, 10억원이면 882만원이 된다. 다만 집이 작을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해주는데, 작년까지는 그 대상이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지만, 올해부터는 '40㎡ 이하이고 2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간주 임대료는 비(非)소형 주택 3채 이상인 경우에만 계산하기 때문에, 가령 소형 주택 5채를 모두 전세로 내주었다면 보증금이 아무리 많아도 임대 소득은 '제로(0)'다.

세액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임대 소득 외 소득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1200만원 임대 소득을 올렸다면 5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50%)와 기본공제액 200만원을 제외하고 세율 14%를 곱해 나오는 금액이다.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 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 임대소득세는 84만원으로 더 뛴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세금은 크게 낮아진다. 같은 1200만원 임대 소득이라도 더 높은 필요경비율(60%)과 기본공제액(400만원)에 세액 감면(75%)을 적용받아 세금은 2만8000원만 내면 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소득 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16만8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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