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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서 거짓 증언드러나 '도덕성에 문제'
  • 이용웅 기자
  • 등록 2019-07-09 05:38:21
  • 수정 2019-11-06 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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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59)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탄로났다. 준법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됐을 뿐 아니라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채택도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윤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식사·골프를 한 적은 있지만 변호사 소개 등 사건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지난 2012년 검사 출신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직접 소개해줬다고 말하는 통화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청문회가 끝날 무렵인 이날 자정쯤 공개한 2012년 12월 윤 후보자의 육성 파일에는 윤 전 서장이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윤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인정하는 대목이 나온다. 윤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 서면ㆍ현장 답변에서 밝힌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육성 파일은 윤 후보자와 당시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윤 후보자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였고,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검사(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과도 친한 사이였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남석이를 (윤 전 서장에게) 보냈다. 대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보고 ‘네가 윤우진 서장 한 번 만나봐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내가 이남석이한테 (윤 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윤 후보자 소개로 이 변호사와 윤 전 서장이 만났다는 사실도 녹음 파일에 들어 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앞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것도, 이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도 전면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이 변호사는 저보다 윤대진 검사와 훨씬 친하다. 제가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의 문자 메시지 관련 이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가) 부정확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몇 시간 만에 윤 후보자의 증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 후보자는 “(7년 전 일을) 일반적으로 기억할 수가 없다”고 했다가 “그런 말을 제가 2012년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물러섰다. 또 “윤 검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얘기나 들어 보라고 한 것이고, 이 변호사가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당시 형의 처지를 뒤늦게 알게 된 윤 검사가 나서면서 이 변호사가 아닌 박모 변호사가 선임됐다. 위증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윤 후보자는 “7년 전 일을 설명하다 보니 오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직접 수사권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엔 찬성했다. 윤 후보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자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국회에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며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과정에서 계속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권조정안의 핵심 내용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경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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