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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07-08 20:19:30
  • 수정 2019-07-08 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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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정부가 바로 규제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해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적용 방법과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요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열이 심화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민간택지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조건부로 변경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 가격은 감정평가된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몇 가지 규정과 시행령만 바꿔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분양 가격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2568만원으로 지난해 4월 2257만원보다 13.7%나 뛰었다. 여기에 지난해 9·13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도 지난 1일 기준 0.02% 상승으로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주택가격 급등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늦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발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입지 발표가 마무리된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뛰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면서 “민간택지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시기를 늦추게 되면 단기적으로 서울 전세와 매매시장이 모두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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