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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과천 등지의 아파트 분양가 낮아진다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06-07 04:04:58
  • 수정 2019-06-07 0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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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과천 등지에서의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일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분양가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 기준을 110%에서 100~105%로 낮춘다. 또 인근에서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기존 분양단지 평균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했다. 1년 초과 분양단지만 있을 땐 분양가가 비교 단지의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110%까지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 이미 준공한 단지만 있을 때는 비교 단지의 평균 매매가 이내에서만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했다.

HUG는 또 평균 분양가 산정방식을 ‘단순평균’에서 ‘가중평균’으로 변경했다. 가구 수가 적은 주택형의 분양가를 떨어뜨려 전체 분양가가 낮아보이도록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일부 정비사업조합은 일반분양 가구 수가 1~2가구에 불과한 주택형의 분양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평균 분양가를 떨어뜨렸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많은 주택형 분양가를 높게 유지해 일반 분양수익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주택형별 분양가에 분양가구 수까지 감안하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분양가를 선정하면 이런 꼼수를 부리기 어렵다.
HUG가 2017년 3월 도입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2년 만에 개선한 한 것은 최근 달라진 시장 분위기 때문이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을 감안해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손봤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에서 이른바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양단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분양가 억제로 시세차익이 명확해지면서 청약시장 가수요가 촉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반분양가를 최대 10% 더 낮추기로 함에 따라 ‘로또 청약’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더 벌어져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까닭이다.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통제까지 강화되면 고가 로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현금부자’들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주요 재건축 사업장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후분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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