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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온상이 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05-22 17:38:21
  • 수정 2019-05-23 05: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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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노조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위해 22일 본사 압수수색 캄보디아 지사 파견 간부 2명 횡령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가 비리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비리온상으로 눈총받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사옥
간부들의 잇따른 비리로 눈총받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사진은 본사 전경

예금보험공사 간부들이 공적자금 회수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줄줄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예금보험공사 간부들은 캄보디아 검찰에도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22일 오전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한모씨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USB),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한씨는 2012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파산 관련 업무에서 부산저축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주고, 약 7천만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씨가 총 10억원을 받기로 한 뒤 우선 지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가 관리하는 해외자산(캄보디아) 회수 및 파산관재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받고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씨가 공사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및 관련자가 포착될 경우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뒤 혐의가 포착된 예보 직원 등 관련자를 소환해 혐의를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캄보디아지사에 파견된 엄모 소장과 백모부장 2명은 횡령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중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2명은 이미 캄보디아 검찰로부터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직검 서부지청 서민주 검사는 이들 2명에 대한 박모씨(60)의 고소 고발사건과 관련, 지난 3일 이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잡고 기소중지했다. 이들의 기소중지는 2028년 4월까지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재산 매각 및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산처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예금보험공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박씨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박씨에게 자산 매각에 협조를 잘 해주면 토마토저축은행이 설정한 박씨 아파트(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는 한편 박씨의 개인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박씨의 끈질진 노력으로 자산매각에 성공했으나 정작 약속이행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박씨가 소지하고 있던 수억원짜리 수표를 2018년 4월6일까지 자신들에게 보관시키면 4월 13일까지 근저당 설정을 말소해 주겠다고 당초 약속을 번복했다.

예금보험공사에 채무를 지고 있던 박씨는 이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수표를 이들에게 맡겼으나 이들이 저당권 말소는 커녕 수표마저 돌려주지 않자 올해 초 이들 2명을 횡령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었다.

박씨는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파산재산에 대한 채권회수 과정에서 이 같은 비리가 비일비재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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