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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520d 등의 혹서기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한 리콜 독려 및 당부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05-17 15:13:57
  • 수정 2019-05-17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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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BMW 차량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부터 EGR 모듈의 시정조치(안전진단 포함)를 받은 일부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혹서기 전까지 EGR 모듈과 흡기다기관의 교체가 모두 마무리되도록 BMW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리콜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BMW 코리아는 2018년 12월 민간합동조사단의 BMW 화재원인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당초 시정방안으로 제시한 EGR 모듈의 교체 뿐만 아니라 화재가 직접 발생하는 흡기다기관의 교체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리콜 고객통지문 발송 외 전화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토요일 서비스센터 연장근무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평일·토요일 연장근무시간에 방문하는 고객은 서비스 센터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어 사전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14일까지 시정조치(리콜)가 필요한 520d 등 70여개 대상차종의 총 17만2000여대 중 EGR 모듈은 93.0%(16만대)가 교체완료 되었고 흡기다기관은 53.6%(9만2000대)가 점검 및 교체 완료된 상태이다. 흡기다기관은 냉각수 오염여부 점검(9만2000대) 후 오염된 경우만 교체(2만2000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부터 안전진단과 시정조치를 받은 차량 중에서 발생한 총 15건의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재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흡기다기관의 교체없이 EGR 모듈만 교체(1차 리콜)된 차량의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오염된 흡기다기관의 조속한 리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를 계기로 제작사 책임강화, 유관 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결함조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리콜대응체계 혁신방안(2018년 9월)’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과징금 상향 및 자료제출 강화 등 리콜제도 개선 법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발의(박순자·윤관석 의원, 2018년 9월)되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와 결함정보 공유·협조 체계가 구축(2018년 10월)되었고 결함조사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본격 구축 중(1~12월)이며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인력·예산도 단계별로 확충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자동차관리관은 “BMW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흡기다기관의 교체가 시급하므로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BMW 코리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조속히 흡기다기관 교체 등 시정조치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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