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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4세대 그룹총수 대거 등장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05-15 13:53:09
  • 수정 2019-05-20 1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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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창업주 4세대들이 그룹 총수로 대거 등장했다.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한진그룹 동일인(실질적 총수)이 조원태 회장으로, LG그룹은 구본부 전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변경됐고 두산그룹은 박용곤 명예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이 새로운 총수로 지정됐다.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대거 등장한 것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법인으로 법적 총수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족과 계열사, 임원 등의 범위를 확정한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공정거래법상 의무와 사익편취행위 규제 등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였던 한진그룹의 경우 조원태 회장이 총수로 지정됐다.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 2.34%만 갖고 있다. 딸인 조현아ㆍ현민 씨는 각각 2.31%, 2.30%를 들고 있다. 남매 간 지분율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 9일로 예정됐던 동일인 지정 발표 날짜를 15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한진그룹이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부에서 총수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결국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거래법 14조4항 따라 특수관계인인 조원태에게 친족현황과 주주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조원태가 확인서에 제출한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필 서명을 했다"며 "지정 관련해 한진이 허위 자료 제출했다면 조원태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조원태 회장이 한진그룹을 실질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국장은 "한진그룹의 정점은 조원태 회장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한진칼"이라며 "의사결정과 조직변경이나 투자결정 등 업무집행과 관련 측면에서 지정 시점 당시 조원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LG그룹은 고(故)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어 구광모 회장이, 두산그룹은 고 박용곤 명예회장을 대신해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LG는 지주회사 체제이고 LG를 지배하면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다. 구광모 회장은 LG 대표이사이자 최대출자자이기 때문에 LG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며 "두산도 지주회사체제는 아니지만 박정원 회장이 코웍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상태에서 두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차는 현재 총수(정몽구 명예회장)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정몽구 회장의 자필 서명과 건강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대차의 동일인은 정몽구 회장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2103개)을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보다 1개 감소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083개)와 견줘 20개 증가했다. 애경이 자산총액 5조2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신규지정됐고, 자산총액이 5조원인 다우키움도 새롭게 공시대상기업이 됐다. 앞으로 이들 기업에 소속된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메리츠금융(금융전업), 한솔(자산총액:4조8000억원), 한진중공업(자산총액:2조6000억원) 등은 공시대상기업 명단에서 빠졌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수는 전년(32개)대비 2개 증가했고 소속 회사 수는 전년(1332개)과 비교해 89개 늘었다. 이 가운데 카카오와 HDC는 자산총액이 각각 10조6000억원으로 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금용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대기업집단 재무·경영성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재무상태·경영성과가 개선됐지만 상·하위 집단 간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격차는 상위 5개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산은 54.0%, 매출액은 57.1%, 당기순이익은 72.2%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자산은 0.6%포인트, 매출액은 0.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SK와 삼성의 경우 당기순익이 각각 5조3000억원, 4조1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반도체 호황으로 계열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기업집단' 지정·통지가 자료제출 지연 탓에 한 차례 늦어진 것으로 계기로 동일인 지정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동일인 지정 일정이 연기되면서 혼선 준 것 같다"며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해 지정 절차 관련된 것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솔그룹은 고 이인희 고문에서 조동길 회장으로 변경됐으나 이번 동일인 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솔그룹이 자산총액 5조원 아래로 떨어지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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