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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서울에 3개, 인천 광주 충남에 각 1개 더 생긴다.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05-15 04:43:16
  • 수정 2019-05-15 04: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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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면세점이 3개 더 생긴다. 인천 광주 충남에도 한개씩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서울 3곳, 인천 1곳, 광주 1곳 허용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를 충남에 1곳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13곳, 중견중소기업 면세점은 12곳이다.
정부는 올 2월 관세법을 개정해 전년보다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제주가 이 기준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부산은 시장 여건이 정체돼 있고 제주는 지역 내부의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일단 보류됐다.
특허 총량은 늘었지만 실제 사업자는 연말께 결정된다.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성과 시장 전망을 종합해 심사한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신규 특허 허용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한화그룹은 서울 여의도에 운영하는 갤러리아면세점을 3년 만에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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