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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영장기각,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지적
  • 이재희 기자
  • 등록 2019-05-15 04:27:40
  • 수정 2019-05-15 0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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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애초부터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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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을 뿐만 아니라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시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던 이른바 ‘버닝썬 사태’는 클럽과 경찰 간 유착 등 추가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애초부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승리의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80일 가까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그동안 승리를 무려 18차례 소환했으나 범죄사실을 입증할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승리와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에 관해서는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이날 오후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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