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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중간 결과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05-14 18:01:49
  • 수정 2019-05-14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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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해외 도박 사이트 단속, 범죄수익금 환수 등 전방위 수사 진행 중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777건을 단속하고 1,107명을 검거, 그 중 77명을 구속했다. 

처벌규정
처벌규정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 도박행위자까지 검거해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추적해 약 1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하고,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계좌 35개를 출금 차단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했다.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외국 수사 기관과 국제 공조 · 현지 출장 수사 등을 실시해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 · 여권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 사이트들도 적극적으로 단속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들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도박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재 6개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도박 전담팀수사팀을 더욱 확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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