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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고의성 은폐의혹 일파만파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05-08 04:58:08
  • 수정 2019-05-08 0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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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Invossa). 코오롱 제공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Invossa). 코오롱 제공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고의성 은폐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추가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검찰은 고의성 은폐 부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양 기관의 조사 및 수사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세포 성분이 다르다는 점을 2년 전에 이미 알고도 판매를 계속해온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는 20일쯤 미국 현지에서 코오롱티슈진, 우시(제조용 세포주 제조소), 피셔(세포은행 보관소) 등을 방문해 세포가 바뀐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 검사 결과와 현지 실사 결과 등에 대한 종합 결과가 나오는 즉시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코오롱 측이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면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가 허가 취소될뿐 아니라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3700여 명의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보사 국내 허가와 시판을 앞두고 은폐로 일관했음이 드러난다면 악의적 고의성이 더해져 인보사 허가 취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도 이 부문이다. 약사법상(제76조) 의약품 허가 취소 사유 중 하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등록, 변경 등록 또는 변경 보고를 한 경우'다. 또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고발한 인보사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 권순정)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의료범죄 전담부서다.코오롱 측이 원료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투약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정도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그 원인이 투약이라는 점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보사 투약 피해자들은 이달 코오롱 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5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실무 작업이 완료되면 원고는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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