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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내는 서울사람 작년보다 50% 늘어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04-30 03:54:35
  • 수정 2019-04-30 0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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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한 공동주택 서울의 경우 20만4천여가구

아파트 가격이 올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결정,고시한 전국 1339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공동주택이 서울의 경우 20만4599가구로 지난해(13만5010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6200만원에서 올해 22% 오른 9억2800만원을 기록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의 전용 84㎡도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리버파크도 84㎡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19억4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지난해 635만원에서 927만원으로 50%가량 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자 불만을 제기하는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지난해보다 22배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견청취 기간 중 전국에서 총 2만873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난해(1290건)의 22.3배에 이른다. 전체의 97.9%가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니 낮춰 달라는 의견이었다. 이 가운데 6183건(21.5%)이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 제기가 1만 건을 넘어선 건 집값이 급등했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처음이다. 의견청취안이 공개된 뒤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국토부가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리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체 청원을 내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24% 올랐다. 지난달 15일 공개한 의견청취안(5.32%)보다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다. 서울은 당초 14.17%(예정)에서 14.02%로 낮아졌다. 자치구별로도 종로, 강북구를 제외한 23개 구가 하향 조정됐다. 강남(15.92%→15.55%) 동작(17.93%→17.59%) 용산(17.98%→17.67%) 강동구(15.71%→15.46%) 등은 의견청취 전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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