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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들 임차보증금 지원 받으세요!
  • 박정선
  • 등록 2019-04-08 13:36:51
  • 수정 2019-04-16 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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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들 임차보증금 지원 받으세요.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하고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지원이 안 된다.

1.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에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일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2. 대출 안내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6개월)+1.58% 포인트(p)로 고정금리는 기준금리+1.35% p이고 우대금리는 최고 연 0.6% p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이용하고 이자 지원 금리 최대 연 1.2% p 이내입니다.

이자 지원기간은 최장 8년 이내로 기본 지원은 2년으로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 1명당 추가 2(최대 4) 이내의 연장 지원 가능합니다.

 

3. 신청 안내

접수는 상시로 하고 접수방법은 청년 주거 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에서 접수합니다.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1.2% p 이내로 부부합산 연 소득 금액이 4천만이 하는 연 1.0%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금액 4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는 연 0.7% p이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연 0.2% p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최장 8년 이내로 기본 지원은 2년 이내로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 시 1명당 추가 2(최대 4) 이내의 연장 지원 가능합니다.

 

4.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1

- 가족관계증명서 1

- 혼인관계 증명서 1

- 임대차 계약서 1

-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 등록증 각 1

- 소득 금액증명원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증 소득증빙서류 각 1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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