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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시민을 개무시하는 한심한 경찰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03-22 04:42:43
  • 수정 2019-07-19 2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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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59)는 최근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공문을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자신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채 피고소인의 말만 듣고 무혐의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경찰의 이 같은 조치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검찰에 진정을 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 직원 2명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예금보험공사 엄모씨와 백모씨의 솔깃한 제안에 속았다는 것이다.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박씨가 갖고 있던 53만달러 짜리 수표(캄보디아 국민은행 발행)를 자신들한테 넘겨주면 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서울에 있는 박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을 말소해 주고 또 예금보험공사에 지고 있는 빚을 면제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들은 만약 근저당 말소와 채무면제를 못해줄 경우에는 수표를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씨는 이들의 말을 믿고 수표를 넘겨줬으나 지금까지 근저당 말소는 커녕 수표마저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박씨는 이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고소인인 자신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의 말만 듣고는 전격적으로 무혐의처리했다고 분개했다. 박씨는 6억원대의 수표를 편취당해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게 과연 정의사회를 내세우는 민주경찰로서 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경찰이 힘없는 일개 시민의 고소인은 아예 개무시하고 소위 힘깨나 쓰는 피고소인의 말만 듣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종이쪽지 공문 하나만 달랑 고소인에 통보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경찰한테 어떻게 수사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온갖 잡탕질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버닝썬’ 사건을 경찰이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 마당에 경찰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는 요원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상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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